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4조 (수사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사경은 제3조제1항의 관할구역 안에서 직무를 행한다. 다만, 관할구역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할구역 밖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특사경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본원ㆍ지원의 수사 업무를 다음과 같이 수행한다.1. 직제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른 원산지관리과에서 특사경 수사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단속이나 사후관리 업무는 관할구역의 지원장이 담당한다.2. 지원장은 관할구역의 특사경 수사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단속ㆍ수사ㆍ사후관리 업무는 관할구역의 사무소장이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규모가 크거나 여러 부서 등의 업무가 복합적인 사건 등은 적발경위서ㆍ확인서ㆍ증거물품ㆍ영수증 등 확보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련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소관 직무범위에 해당하는 범죄가 발생하였을 경우 업무관할 우선순위는 1차 범죄발생지 소재 지원 및 사무소, 2차 피의자 주소ㆍ거소ㆍ현재지의 소재 지원 및 사무소, 3차 고발인의 주거지 소재 지원 및 사무소로 한다.
④사무소장은 범죄규모가 방대하거나 특수하여 독자적인 수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수사 인력지원을 요청하거나 해당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원장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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