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조의7 (내사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사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내사종결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무소장에게 보고하고 내사를 종결하여야 한다.
②특사경은 내사과정에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사건부에 기록하여 수사(이하 "입건"이라 한다)를 개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내사사건부 비고란에 사건번호를 기록한다.
③익명 또는 가명으로 접수된 진정ㆍ탄원 및 투서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④실명으로 접수된 진정ㆍ탄원 및 투서라도 그 내용이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진정인ㆍ탄원인 및 투서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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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내사사건부
[별지 제5호서식] 내사사건부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피 내 사 자 | 피 내 사 자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연번 | 보고일시 (지휘일자) | 성 명 | 주 소 | 내사할 사항 (지휘사항 포함) | 착수일시 | 처리결과 | 담당자 | 비 고 연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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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내사종결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 내사종결보고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0지원00사무소 수 신 : 사무소장 제 목 : 내사종결보고 다음 사람에 대한 000법 위반 피 내사사실에 관해 내사 종결하고자 합니다. 1. 피내사자 인적사항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사업장 소재지 : 연 락 처 : 2. 적용법조 3. 내사 종결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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