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조의6 (내사사건의 인계ㆍ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 담당 특사경이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사무소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계ㆍ인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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