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8조의6 (내사사건의 인계ㆍ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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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 담당 특사경이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사무소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계ㆍ인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인사발령 등에 따라 내사사건 담당 특사경이 변경될 경우 내사사건을 인계할 자는 사무소장에게 인계사항을 보고하고 인수받는 자에게 그 동안의 내사 진행사항 등을 설명하는 등 인계ㆍ인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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