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0조 (부정비리 등 신고방법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사경은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를 하기 전에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에게 부정비리 및 불편부당한 사항의 신고방법을 고지한 후 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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