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7조 (수사기록의 보존 및 열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록 및 각종 수사대장 등의 보존은 수사준칙을 준용하되, 사건 발생연도, 사건번호, 위반법령, 보존기간 등을 표시하여 일반 행정서류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외부 수사기관에서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접수하고, 보존 서류에 한하여 그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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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직무 수행제13조 · 관리시스템 입력제14조 · 형사소송법 등의 적용제15조 · 수사실 운영제16조 · 수사장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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