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17조 (수사기록의 보존 및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기록 및 각종 수사대장 등의 보존은 수사준칙을 준용하되, 사건 발생연도, 사건번호, 위반법령, 보존기간 등을 표시하여 일반 행정서류와 구분하여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기록 및 각종 수사대장 등의 보존은 수사준칙을 준용하되, 사건 발생연도, 사건번호, 위반법령, 보존기간 등을 표시하여 일반 행정서류와 구분하여 보존한다.
②외부 수사기관에서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문으로 접수하고, 보존 서류에 한하여 그 등본을 발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