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3조 (직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 직제규칙 제23조ㆍ제24조제3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한다.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4.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5.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②소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 사무소장은 적발경위서ㆍ확인서ㆍ증거품ㆍ영수증 등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고발 또는 사건을 인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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