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3조 (직무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 직제규칙 제23조ㆍ제24조제3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한다.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4.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5.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②소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 사무소장은 적발경위서ㆍ확인서ㆍ증거품ㆍ영수증 등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고발 또는 사건을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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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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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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