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3조 (직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제28호ㆍ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제25호,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집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수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 "특사경"이라 한다)는 직제규칙 제23조ㆍ제24조제3항의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죄를 수사한다.1.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규정된 범죄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4. 「인삼산업법」에 규정된 범죄5. 「양곡관리법」에 규정된 범죄
소관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 범죄사건을 적발하였을 경우 사무소장은 적발경위서ㆍ확인서ㆍ증거품ㆍ영수증 등 확보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해당 기관에 고발 또는 사건을 인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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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농산물 부정유통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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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