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업무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통합관제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시 유관기관 및 유지보수업체 등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또는 위치추적시스템(일명 "U-GUARD시스템", 이하 "U-GUARD"라고 한다)의 환경설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통합관제시스템의 사용자 변경 또는 관제 대상 인원의 급격한 변동 등 통합관제시스템 운영 과정 중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업체 등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치추적시스템과 관련한 내용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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