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 종합상황실에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상황관리관과 이를 보좌하는 보좌관을 두고,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평일 주간 상황관리관 : 법무부 및 지방교정청 보안과장2. 휴일 및 평일 야간 상황관리관 : 각 목에 따라 구성가. 법무부 교정본부 : 4급 이상으로 상황관리관 근무명령을 받은 자나. 지방교정청 : 부서장 등으로 상황관리관 근무명령을 받은 자3. 평일 주간 상황관리 보좌관 : 각 목에 따라 구성가. 법무부 교정본부 :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의 관리자(이하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팀장"이라 한다)나. 지방교정청 : 보안과 교정관 등으로 보좌관 근무명령을 받은 자4. 휴일 및 평일 야간 상황관리 보좌관 : 각 목에 따라 구성가. 법무부 교정본부 : 5급 이상으로 상황관리 보좌관 근무명령을 받은 자나. 지방교정청 : 상황관리 보좌관 근무명령을 받은 자
②소속기관(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중앙통제실)에는 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상황실장과 이를 보좌하는 보좌관을 두고,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평일 주간 상황실장 : 소속기관 보안과장2. 휴일 및 평일 야간 상황실장 : 부서장 등으로 상황실장 근무명령을 받은 자3. 평일 주간 상황관리 보좌관 : 「교도관직무규칙」 제49조(당직간부의 편성)에 따른 각 부 정(正)당직간부 근무명령을 받은 자4. 휴일 및 평일 야간 상황관리 보좌관 : 「교도관직무규칙」 제49조(당직간부의 편성)에 따른 각 부 정(正)당직간부 근무명령을 받은 자
③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교정본부장의 명을 받아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지방교정청 상황관리관과 소속기관 상황실장을 지휘ㆍ감독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황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소속기관 상황실장은 소속 기관장의 명을 받아 상황관리 업무에 관하여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는 상황관리 업무 및 일반 행정업무와 관제시스템 유지ㆍ보수 등 관리를 위한 "행정지원팀"과 관제시스템 운영 등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관제팀"을 둘 수 있다. 다만,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인력 운영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 근무자의 보직기간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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