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0조 (장비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종합상황실에 구축된 정보ㆍ통신시스템 및 장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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