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5조 (종합상황실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은 각종 상황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법무부 교정본부(이하 "교정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에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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