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상황실"이란 각종 교정사고 및 재난 상황 등에 대비하고 신속한 상황 대응을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설치한 종합상황실 및 지방교정청에 설치한 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중앙통제실을 포함한다.2. "상황관리"란 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주요 교정사고(교정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수용자의 자살ㆍ도주ㆍ폭행ㆍ소란,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사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문서처리, 업무연락 및 교정사고의 방지와 교정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상황관리관"이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에서 교정본부장ㆍ지방교정청장의 명에 따라 평일ㆍ야간ㆍ휴일에 교정사고 예방ㆍ대응(판단 및 조치, 상황 전파) 및 청사 방호 등을 위해 각 부서장 등이 순번제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상황실장"이란 소속기관(교도소ㆍ구치소 및 지소)에 설치된 종합상황실(중앙통제실)에서 교정기관장의 명에 따라 평일ㆍ야간ㆍ휴일에 교정사고 예방ㆍ대응(판단 및 조치, 상황 전파) 및 청사 방호 등을 위해 각 부서장 등이 순번제로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관제업무"란 수용자의 위치확인 및 이동경로 탐지, 관제시스템 경보처리 및 수용자의 동태 관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6. "교정 통합 관제시스템(이하 "통합관제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한 ‘영상 관제시스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통한 ‘위치추적 관제시스템’을 말한다.7. "위치추적 전자장치"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 경로를 탐지하는 기계적 장치를 말하며, 전자경보기의 한 종류이다.8. "위치정보"란 수용자가 착용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특정 지점의 지리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를 말한다.9. "경보"란 통합관제시스템에서 알려주는 알람정보로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비정상적 상태임을 말한다.10. "초동조치"란 교정사고 발생 및 접수 시 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종합상황실에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상황 보고, 조치, 전파, 통보 및 하달나. 긴급 지원 근무 및 현장 조치 지시다. 가능한 장비, 물자의 동원라. 관련기관과의 협조마. 그 밖의 합리적인 판단하에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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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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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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