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4조 (근무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 소속직원의 근무시간은 「교도관 직무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②종합상황실 소속직원의 근무방식은 업무에 따라 일근 및 4부제 교대근무로 하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20조(근무방법), 제421조(근무시간), 제423조(상황대기근무)를 준용한다.
③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교육, 휴가 등 인력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 방식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상황근무요원에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