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4조 (근무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종합상황실 소속직원의 근무시간은 「교도관 직무규칙」 제18조 내지 제20조를 준용한다.
종합상황실 소속직원의 근무방식은 업무에 따라 일근 및 4부제 교대근무로 하며,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420조(근무방법), 제421조(근무시간), 제423조(상황대기근무)를 준용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사발령, 교육, 휴가 등 인력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 방식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상황근무요원에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적정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