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8조 (근무자 선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에는 일반 행정업무 및 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업무능력을 갖춘 직원 중에서 선발ㆍ배치하여야 한다.
②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근무자를 배치할 때는 전산 업무, 중앙통제실 등 관련 업무 근무경력, 전산 관련 자격증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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