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 (유관기관 공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각종 교정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교정사고의 긴급성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한 내용을 즉시 보고 및 전파 하여야 한다.
③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유관기관 및 관련업무 담당자 등과의 상시연락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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