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 (유관기관 공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각종 교정사고의 신속한 처리와 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교정사고의 긴급성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공동대응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한 내용을 즉시 보고 및 전파 하여야 한다.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유관기관 및 관련업무 담당자 등과의 상시연락이 가능하도록 주기적으로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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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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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