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4조 (운영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교정본부 및 소속기관 상황관리제도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소관 업무에 대한 세부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동 사항과 관련된 다른 규정 등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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