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6조 (근무교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교대 시에는 인계인수를 명백히하여 관제 업무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근무자의 교대 시각은 매일 09:00 및 18:00로 한다.
②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특별한 상황이 있는 때에는 한시적으로 교대 시각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근무 교대 시 관제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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