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 (기능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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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종 교정사고 및 대규모 재난 상황 등의 수집ㆍ접수ㆍ분석ㆍ판단ㆍ보고 및 전파2. 초동조치를 위한 신속ㆍ정확한 상황파악ㆍ조치ㆍ지휘 및 하달3. 고성능 웹캠ㆍ네트워크 바디캠 등을 이용한 영상 관제4.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관제5. 수용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사용ㆍ폐기 업무6. 통합관제시스템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보고7. 그 밖에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종 교정사고 및 대규모 재난 상황 등의 수집ㆍ접수ㆍ분석ㆍ판단ㆍ보고 및 전파2. 초동조치를 위한 신속ㆍ정확한 상황파악ㆍ조치ㆍ지휘 및 하달3. 고성능 웹캠ㆍ네트워크 바디캠 등을 이용한 영상 관제4. 위치추적 전자장치 등을 이용한 위치추적 관제5. 수용자의 위치정보에 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사용ㆍ폐기 업무6. 통합관제시스템 관련 각종 통계의 작성ㆍ분석 및 보고7. 그 밖에 종합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법무부 교정본부 종합상황실은 전국 교정기관을 관할하며,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필요에 따라 교정기관의 종합상황실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③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종합상황실 및 통합관제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교정기관의 장에게 종합상황실 및 통합관제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정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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