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팀장이 공석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법무부 보안과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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