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9조 (비상소집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주요 교정사고 발생 및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 및 종합상황실 직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교정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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