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9조 (비상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주요 교정사고 발생 및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 및 종합상황실 직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교정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6 시행된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