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9조 (비상소집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주요 교정사고 발생 및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 및 종합상황실 직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주요 교정사고 발생 및 대규모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교정본부 및 종합상황실 직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법무부 교정본부 상황관리관은 교정사고 및 재난 등에 대한 신속한 초동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기관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비상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