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3조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 및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은 기관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지방교정청은 상황관리관, 소속기관은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지방교정청의 및 소속기관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방교정청의 및 소속기관 종합상황실의 근무방법 등은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 및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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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근무일지 작성 등제19조 · 비상소집 등제20조 · 장비점검제21조 · 보안관리제22조 · 보안점검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3조 ·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운영지침제2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