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3조 (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6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법무부 교정본부 및 지방교정청의 종합상황실과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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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교정청 및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은 기관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지방교정청은 상황관리관, 소속기관은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교정청 및 소속기관의 종합상황실은 기관장 소속하에 설치하여 지방교정청은 상황관리관, 소속기관은 상황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②지방교정청의 및 소속기관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지방교정청의 및 소속기관 종합상황실의 근무방법 등은 기관별 실정을 고려하여 운영 및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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