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 (추진단장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2. 일필지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3. 주민설명회ㆍ동의서 징구 등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4. 추진단 업무담당자 및 해당 사업지구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사용자 권한 승인 및 관리5. 그 밖에 지적재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전산등록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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