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0조 (추진단장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2. 일필지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3. 주민설명회ㆍ동의서 징구 등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4. 추진단 업무담당자 및 해당 사업지구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사용자 권한 승인 및 관리5. 그 밖에 지적재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전산등록 및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추진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지구 등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2. 일필지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3. 주민설명회ㆍ동의서 징구 등 사업지구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4. 추진단 업무담당자 및 해당 사업지구 책임수행기관 및 대행자의 사용자 권한 승인 및 관리5. 그 밖에 지적재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자료 전산등록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