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 (사용자번호 및 인증서 로그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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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고유의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고유의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②삭제
③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인증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여받은 GPKI로 사용하며, 로그인 후 사용자 로그인 접속내용을 인증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④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는 공공 I-PIN 등의 공인된 실명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후 사업지구별 권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공 I-PIN 등의 공인된 실명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후 소유 및 이해관계 필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용자의 인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인증서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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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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