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 (사용자번호 및 인증서 로그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에 전산등록하는 사용자번호는 고유의 일련번호로 부여하여야 하며, 한번 부여된 사용자번호는 변경할 수 없다.
삭제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자의 인증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부여받은 GPKI로 사용하며, 로그인 후 사용자 로그인 접속내용을 인증서에 의하여 관리한다.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는 공공 I-PIN 등의 공인된 실명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후 사업지구별 권한 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공 I-PIN 등의 공인된 실명인증 방식으로 로그인 후 소유 및 이해관계 필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용자의 인증서는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는 인증서가 누설되거나 누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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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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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