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 (책임수행기관 등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사업지구 사용자 전산등록 및 승인 요청2. 일필지측량 완료 후 지적확정조서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3. 일필지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4. 대국민공개시스템 및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활용5. 경계점 표지등록부 전산등록6.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의한 측량 성과 전산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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