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 (책임수행기관 등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임수행기관과 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사업지구 사용자 전산등록 및 승인 요청2. 일필지측량 완료 후 지적확정조서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3. 일필지 현지조사에 관한 사항 전산등록4. 대국민공개시스템 및 모바일 현장지원 시스템 활용5. 경계점 표지등록부 전산등록6. 그 밖에 지적재조사 측량규정에 의한 측량 성과 전산등록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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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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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