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 적용하며 사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시스템을 운용ㆍ관리 하는 국토교통부와 사업관련 정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2.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단 및 추진단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책임수행기관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통보된 지적재조사대행자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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