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단장은 「개인정보보호법」제33조에 따라 시스템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필요시 고유식별정보 등에 대한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을 운영 또는 사용하는 자는「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ㆍ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시스템을 운영 또는 사용하는 자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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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사용자번호 및 인증서 로그인제15조 · 운영관리책임자 등제16조 · 우편물 발송 업무제17조 · 백업 및 복구제18조 · 시스템 장애 및 전산자료 오류 수정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9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보안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