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 (우편물 발송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편물 발송은 행정정보공동망「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e-그린)」연계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우정사업본부 고시금액으로 한다.1. 고지서에 의한 납부 방법2. 카드에 의한 납부 방법
②우편물 발송 시 회송용 봉투를 동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배송우체국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우편물 발송정보 변경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송우체국(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앙우체국)에 5일 이내 통보 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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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전자우편 사용(변경) 신청서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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