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 (우편물 발송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우편물 발송은 행정정보공동망「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과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e-그린)」연계 시스템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용요금은 우정사업본부 고시금액으로 한다.1. 고지서에 의한 납부 방법2. 카드에 의한 납부 방법
우편물 발송 시 회송용 봉투를 동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배송우체국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항의 우편물 발송정보 변경 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송우체국(서울지방우정청 서울중앙우체국)에 5일 이내 통보 후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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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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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