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지원단장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추진단에서 승인 요청한 사업지구 승인 및 고시 사항 전산등록2. 사업지구별 지적기준점 성과검사3. 해당 사업지구의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등 통계 관리4. 추진단 권한관리자 및 지원단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권한 승인 및 관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추진단에서 승인 요청한 사업지구 승인 및 고시 사항 전산등록2. 사업지구별 지적기준점 성과검사3. 해당 사업지구의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등 통계 관리4. 추진단 권한관리자 및 지원단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권한 승인 및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