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9조 (지원단장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추진단에서 승인 요청한 사업지구 승인 및 고시 사항 전산등록2. 사업지구별 지적기준점 성과검사3. 해당 사업지구의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등 통계 관리4. 추진단 권한관리자 및 지원단 사용자에 대한 사용자 권한 승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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