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역할분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단장은 시스템 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법령 변경에 따른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2. 시스템의 갱신, 유지ㆍ보수 및 응용프로그램 관리3.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4. 그 밖에 시스템 관리ㆍ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 자료의 등록ㆍ수정ㆍ갱신2. 시스템 권한 부여 및 전산등록사항 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