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5조 (역할분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단장은 시스템 관리체계의 총괄 책임자로서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법령 변경에 따른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의 변경사항2. 시스템의 갱신, 유지ㆍ보수 및 응용프로그램 관리3. 시스템 운영ㆍ관리에 관한 교육 및 지도ㆍ감독4. 그 밖에 시스템 관리ㆍ운영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1. 시스템 자료의 등록ㆍ수정ㆍ갱신2. 시스템 권한 부여 및 전산등록사항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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