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자료의 입력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업무규정」,「지적재조사측량규정」,「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최신 자료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자료의 전산등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획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