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자료의 입력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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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업무규정」,「지적재조사측량규정」,「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최신 자료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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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국토교통부「지적재조사업무규정」,「지적재조사측량규정」,「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규정」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최신 자료가 유지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자료의 전산등록과정에서 장애가 발생할 경우 기획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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