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8조 (사용자 교육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획단장은 사용자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지원단장, 추진단장 및 책임수행기관은 사용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기획단장은 사용자 교육을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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