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7조 (백업 및 복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장은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멸실ㆍ손괴에 대비하여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백업하여야 한다. 백업 주기와 방법 및 범위는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의 백업지침에 따른다.
②제1항의 백업자료는 도난ㆍ훼손ㆍ멸실되지 않도록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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