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 (운영관리책임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을 총괄하는 운영관리책임자는 지적재조사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과장이 되며, 담당과장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권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운영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시 예방점검 및 장애사항 처리2. 보안관리 및 침해대응3. 사업지구별 통계자료 관리4.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대응5. 그 밖에 정보자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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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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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