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사용자권한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사용자권한을 새로이 부여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권한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 권한 등록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③퇴직, 전출,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권한관리자는 기존 사용자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휴면계정으로 조치된 자의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⑤권한관리자는 휴면 또는 탈퇴한 사용자의 정보를 휴면ㆍ탈퇴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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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용자 권한 등록(변경)신청서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 | | | | 사용자 권한 등록(변경)신청서 | 사용자 권한 등록(변경)신청서 | 사용자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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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3 · 사용자 권한 등록부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3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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