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사용자권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스템 사용자권한을 새로이 부여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권한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 권한 등록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③퇴직, 전출,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권한관리자는 기존 사용자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휴면계정으로 조치된 자의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⑤권한관리자는 휴면 또는 탈퇴한 사용자의 정보를 휴면ㆍ탈퇴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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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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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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