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사용자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스템 사용자권한을 새로이 부여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 권한 등록부를 관리할 수 있다.
퇴직, 전출,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권한관리자는 기존 사용자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휴면계정으로 조치된 자의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권한관리자는 휴면 또는 탈퇴한 사용자의 정보를 휴면ㆍ탈퇴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