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3조 (사용자권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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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스템 사용자권한을 새로이 부여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스템 사용자권한을 새로이 부여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권한관리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권한관리자는 사용자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자 권한 등록부를 관리할 수 있다.
③퇴직, 전출, 보직변경 등으로 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권한관리자는 기존 사용자계정을 휴면계정으로 조치하여야 하고,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계정으로 자동으로 변경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권한관리자는 휴면계정으로 조치된 자의 권한을 정지 또는 삭제하여야 한다.
⑤권한관리자는 휴면 또는 탈퇴한 사용자의 정보를 휴면ㆍ탈퇴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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