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2조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당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열람하고 동의 또는 의견 제출 등을 할 수 있다.1. 토지소유자 사업 동의 및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 동의2. 경계 및 지적확정조서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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