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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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스템의 관리ㆍ이용 및 정보제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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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의 관리ㆍ이용 및 정보제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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