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스템의 관리ㆍ이용 및 정보제공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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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역할분담제6조 · 자료의 입력 및 관리제7조 · 전산자료의 구축 및 운영제8조 · 사용자 교육실시제9조 · 지원단장의 업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