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8조 (시스템 장애 및 전산자료 오류 수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3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를 기획단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기획단장은 시스템 장애 사항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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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3 시행된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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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