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8조 (시스템 장애 및 전산자료 오류 수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구축ㆍ운영하는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의 운용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 자료에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②지원단장 및 추진단장은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이를 기획단장에게 보고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기획단장은 시스템 장애 사항이 정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시스템 장애발생 보고 및 개선 요청서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 ■ 시스템 운영규정 [별지 제5호 서식] 시스템 장애발생 보고 및 개선 요청서 | 시스템 장애발생 보고 및 개선 요청서 | 시스템 장애발생…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지적재조사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사용자권한 관리제14조 · 사용자번호 및 인증서 로그인제15조 · 운영관리책임자 등제16조 · 우편물 발송 업무제17조 · 백업 및 복구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8조 · 시스템 장애 및 전산자료 오류 수정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제20조 · 보안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