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40조 (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업체의 위탁 운영을 최소화하되, 위탁 운영 필요시 관련 관리적 「보안업무규정」 물리적 「보안업무규정」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은 여타 기관 또는 업체 직원이 해당 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위탁업무 수행 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조건으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동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39조(용역사업 보안)를 준용한다. <2024.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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