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3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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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에 필요한 카메라, 중계ㆍ관제서버, 관리용PC 등 관련 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대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에 필요한 카메라, 중계ㆍ관제서버, 관리용PC 등 관련 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대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담당하는 상황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③시스템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및 관련 전산망 설치 시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송내용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④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일체는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시스템 인증대책을 강구하고 허용된 특정 IP에서만 접속 허용하는 등 비인가자의 침입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⑥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보안 관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구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2024.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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