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3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에 필요한 카메라, 중계ㆍ관제서버, 관리용PC 등 관련 시스템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대책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담당하는 상황실은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고 출입통제장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시스템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카메라, 비디오서버, 관제서버 및 관련 전산망 설치 시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 분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망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송내용을 암호화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일체는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시스템 인증대책을 강구하고 허용된 특정 IP에서만 접속 허용하는 등 비인가자의 침입 통제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하여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의 보안 관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안전한 정보통신 환경구연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2024.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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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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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