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6조 (보안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에서(사업 공고 전) 문화체육관광부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보안성 검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를 따른다.<2024.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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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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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