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6조 (보안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화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에서(사업 공고 전) 문화체육관광부 지능정보화담당관에게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보안성 검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절,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9조를 따른다.<2024.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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