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 직원 및 추진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된 모든 인력에 대해 적용한다.
②이 규정은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정보자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2017.9.18 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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