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9조 (서버 보안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버 관리자는 서버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해킹을 이용한 자료 절취, 위ㆍ변조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서버 관리자는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2. 사용자별 자료의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3.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 운용4. 서버의 관리용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와 MAC 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 지정ㆍ운용5. 서버 설정 정보 및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복구 및 침해행위에 대비6.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를 실시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에서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되, 연 1회 이상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ㆍ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2017.9.18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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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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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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