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34조 (인터넷전화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터넷전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민간 인터넷전화 사업자망(070)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 계획단계에서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시스템관리자는 제1항의 보안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verified ver.4 이상 보안규격으로 인증받은 행정기관용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설치 및 운용2. 인터넷전화기에 대한 장치 인증 및 사용자 인증3. 제어신호 및 통화내용의 암호화4. 인터넷전화망(음성 네트워크)과 일반 전산망(데이터 네트워크)의 분리5. 인터넷전화 전용 방화벽 등 정보보호시스템6. 백업체제 구축
③시스템관리자는 인터넷전화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제공 구간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인터넷전화 구축 시 보안 관리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국가ㆍ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2024.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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