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5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지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 업무를 위하여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각 부서의 장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된 것으로 본다.
②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을 받은 사항2. 소관의 업무에 대한 제반 정보보안 관리사항
③각 부서에서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보좌하는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무업무 담당자를 부서의 정보보안담당자로 한다. <2024.12.9.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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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5조 ·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지정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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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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