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5조 (분임정보보안담당관 지정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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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 업무를 위하여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각 부서의 장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된 것으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각 부서의 보안 업무를 위하여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별도 발령 없이 보직과 동시에 각 부서의 장이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된 것으로 본다.
②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안담당관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으로부터 지시 또는 위임을 받은 사항2. 소관의 업무에 대한 제반 정보보안 관리사항
③각 부서에서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보좌하는 정보보안업무 담당자를 둘 수 있으며, 별도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서무업무 담당자를 부서의 정보보안담당자로 한다. <2024.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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