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5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자적 방법을 사용하여 비밀을 관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장이 기밀성, 무결성, 인증, 부인방지 등 보안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여 비밀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비밀을 전자적 수단으로 생산ㆍ보관ㆍ열람ㆍ인쇄ㆍ송수신 또는 이관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전자적 수단으로 비밀을 생산하는 경우, 업무망 전용 단말기에서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되지 않았다면 업무망 및 인터넷망과도 분리된 별도의 비밀작업용 단말기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④전자적으로 처리된 비밀을 종이문서로 출력한 이후의 취급 관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른다. <2024.12.9. 개정>
⑤삭제
⑥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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