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0조 (보안 위규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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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규정 위규자 및 정보보안 사고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보안위규 징계기준과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징벌 조치를 보안담당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 규정 위규자 및 정보보안 사고자가 발생한 때에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보안위규 징계기준과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징벌 조치를 보안담당관에게 요구할 수 있다. <2017.9.1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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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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