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33조 (무선랜 및 무선인터넷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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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무선랜(와이파이 등)은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리하는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9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반입한 개인 소유의 이동통신단말기(휴대폰 등)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 무선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무선랜(와이파이 등)은 정보통신망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무선랜을 구축ㆍ운용할 수 있다.1. 기관 인터넷망에 중계기(AP)를 설치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리하는 단말기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업무용 무선랜2.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79조제1항의 공무원 등이 반입한 개인 소유의 이동통신단말기(휴대폰 등)의 접속만을 허용하는 무선랜3. 상용 인터넷망에 중계기를 설치한 외부인 전용 무선랜
②정보보안담당관은 청사 전역에 무선인터넷 사용을 제한하고 민원실 등 특별히 무선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구역에 한해 「국가ㆍ공공기관의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갖춘 후 1항의 무선랜을 기관장 책임하에 운용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용 단말기에서 무선인터넷 접속장치(USB형 등)가 작동되지 않도록 관련 프로그램 설치 금지 등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정보보안담당관은 개인 휴대폰을 제외한 무선인터넷 단말기의 사무실 무단 반입ㆍ사용을 금지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보완하여야 한다. <2024.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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