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4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효율적ㆍ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화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정보보안담당관으로 지정한다. <2024.12.9. 개정>
②정보보안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정보보안 관련 규정ㆍ지침 등 제ㆍ개정3. 보안심사위원회에 정보보안 분야 안건 심의 주관4. 정보보안 업무 지도ㆍ감독, 정보보안 감사 및 심사분석5. 정보통신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6.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7. 사이버위협정보 수집 ㆍ 분석 및 보안관제8.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9. 정보보안 사고 조사 결과 처리10. 정보보안 교육ㆍ사이버공격 대응훈련ㆍ관리실태 평가 시행11.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 ㆍ 시행1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 ㆍ 시행13. 부서 분임보안담당관 업무 감독14.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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