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1조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결과를 심사분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은 세부추진계획 및 심사분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부에 제출한다. <2024.1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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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정보보안 교육제7조 ·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8조 · 정보보안 사고 조사제9조 · 재난방지제10조 · 보안 위규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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