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28조 (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5예규소관 · 한국정책방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웜ㆍ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사용자는 개인 단말기에서 작성하는 문서ㆍ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ㆍ상시 감시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2. 사용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 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3. 사용자는 P2P, 상용 웹하드ㆍ메신저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은 유해사이트차단시스템을 통해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 설정4.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Unsigned) Active-X 등이 단말기 내에 불법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시스템관리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조하여 사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
시스템관리자 또는 단말기의 사용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의 접속을 분리2. 악성코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 <2017.9.18 개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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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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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