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 규정 제18조 (인터넷PC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정보원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라, 한국정책방송원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자는 인터넷PC에 대해 비인가자가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ㆍ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1. 메신저ㆍP2Pㆍ웹하드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ㆍ장치의 설치 금지2.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분리된 인터넷PC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은 읽기전용으로 운용3. 음란ㆍ도박ㆍ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 차단조치
②대외 공개용 전산자료의 유통 등의 업무를 위해 제1항의 예외처리가 필요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고 별지 제3호,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그 밖에 인터넷 PC의 보안 관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7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를 따른다. <2017.9.18 개정ㆍ신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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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 ·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요청 보안서약서
< 별지3서식 > 사이트차단 예외처리 요청 보안서약서 ○ 신청자 성명/IP 주소 : / ○ 예외처리 사이트명 : ○ 요청기간 : ※ 최대 1년 요청 후 반드시 재요청해야 함 ○ 요청사유 : ※ 최대한 상세히 기재 본인은 업무상 예외처리 사이트에 접속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매월 셋째 주…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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